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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 소득기준 산정에 맞벌이 공제 넣나…복지부 '고심'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5:45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5:45

소득기준 산정 연구용역 3월 말 마무리…공제여부는 연구 이후 결정
다자녀는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기준 적용돼 유리해

[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정부가 아동수당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을 산정할 때 맞벌이부부에 대한 공제를 넣을 것인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소득상위 10%가 아동수당 지급에서 제외됨에 따라 소득은 높지만 양육비용 부담도 큰 맞벌이 부부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어서다.

20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 소득기준을 산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맡겨 진행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가진 가구 및 소득 자료를 기초로 올해 3월 말까지 연구를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가구특성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도 연구 이후 결정된다.

당초 복지부는 만 0~5세 아동 전체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여야 합의를 거치며 소득하위 90%에게만 지급하는 안으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의 계획과는 다르게 소득기준이 생김에 따라 복지부의 고심도 함께 커졌다. 가구당 소득기준을 산정하는 작업을 매년 진행해야 하고, 맞벌이가구와 외벌이가구의 형평성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진=복지부>

복지부는 아동수당에 외벌이가구보다 맞벌이가구의 소득기준을 높게 책정하는 '맞벌이 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심중이다. 이미 근로장려금 등 다른 정부 보조금 정책에서는 맞벌이 가구와 외벌이 가구에 대해 다른 소득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의 맞벌이-외벌이 소득기준 차이는 연 400만원으로 크지 않은 실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맞벌이부부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더라도 여전히 맞벌이 부부가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각종 공제 적용 여부는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용역이 마무리된 이후에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아동수당은 개인소득이 아닌 가구원수에 따른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기준을 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자녀가 셋 이상인 다자녀 가구는 5인가구로 소득기준이 높게 책정돼 아동수당을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자녀가 한 명인 3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소득기준이 낮게 책정돼 아동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 관계자는 "다자녀 가구는 이미 가구원 수에 따른 소득기준이 적용돼 유리하지만, 별도의 다자녀 공제를 적용할지 여부를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고은 기자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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