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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MB 조카' 이동형 불구속 기소.."고철·버스업체서 리베이트"

기사입력 : 2018년02월20일 14:40

최종수정 : 2018년02월20일 14:40

'공소시효 임박' 6억3000만원 수수혐의
"다른 혐의들은 아직 조사 진행중"

[뉴스핌=김범준 기자] 수억원대 불법 자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DAS(다스) 부사장이 검찰에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의혹 고발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은 이 부사장의 혐의 중 고철업체를 운영하는 사촌형 김모씨로부터 리베이트 자금 6억3000만원을 받은 일부 혐의(형법상 배임수재)에 대해 이달 초께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형법상 배임수재(收財)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수사팀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임박한 해당 혐의에 대해 우선 기소한 것"이라면서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조카 이동형 다스 부사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이 부사장은 다스 통근버스 운영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230만원씩 약 3년간 72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 2008년~2009년 사이 네 차례에 걸쳐 이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로 다스 협력업체 IM(아이엠)에 9억원이 입금된 사실도 확인되면서 비자금 횡령 의혹도 더해졌다. 이 부사장은 이 회장의 아들로, IM의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주주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지난달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된 뒤 현재까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부사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동부지검에 자리를 틀었던 다스 수사팀은 오는 22일부터 서울중앙지검에 합류해 추가 비자금 등 다스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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