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인천경찰청이 14일 고소장 안내문자 오발송을 확인했다.
-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 번호를 뒤바꿔 입력했다.
- 문자 받은 현직 경찰관이 찾아가 사과했고 고소는 취하됐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경찰이 고소인에게 보내야 될 고소장 접수 안내 문자를 고소를 당한 현직 경찰관에게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사건 접수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잘못 입력해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14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배드민턴 동호회원 A씨는 지난달 말 50대 경감 B씨를 모욕과 협박 혐의로 인천 연수경찰서에 고소했다.
A씨는 체육관에서 배드민턴을 하던 중 여러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가 욕설과 협박을 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고소인에게 전송돼야 할 경찰의 사건 접수 안내 문자는 A씨가 아닌 피고소인인 B씨에게 전달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담당 경찰관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에 사건을 등록하면서 A씨와 B씨의 전화번호를 서로 뒤바꿔 입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KICS에서는 사건이 접수되면 고소인에게 사건 접수 사실 등을 알리는 안내 문자가 자동으로 발송된다.
B씨는 안내 문자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알고 다음 날 오후 A씨를 찾아가 사과하고 고소는 취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경찰청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결과 담당 경찰관이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실수로 뒤바꿔 입력했으며 담당 경찰관과 고소를 당한 경찰관은 서로 모르는 사이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해명했다.
인천경찰청은 담당 직원의 실수에 대해 연수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주의나 교육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