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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다스, 120억 외 추가 비자금 확인..상당 규모"

기사입력 : 2018년02월12일 13:30

최종수정 : 2018년02월12일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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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다스수사팀, "회사 차원서 조직적 조성"
김성우 전 사장·권모 전 전무 피의자 입건
"120억 비자금 수사 9부등선 넘어..공소시효 극복"
세번째 피고발인 '성명불상 실소유주'는 MB?

[뉴스핌=김범준 기자]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DAS)의 '추가 비자금' 혐의를 포착했다. 

서울동부지검 '다스 횡령 등 의혹 고발 사건 수사팀'(팀장 문찬석 차장검사) 관계자는 12일 오전 취재진과 만나 "'상당한 규모'의 추가 비자금 단서를 포착하고 현재 계좌 등 금융자료를 면밀하게 추적·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추가 비자금 규모와 관련자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상당한 규모라고 강조한만큼 기존에 포착된 120억원대 비자금 의혹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암시된다.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

이날 검찰은 이번 추가 비자금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고 김성우 전 다스 사장과 권모 전 전무를 횡령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도 전했다.

앞서 12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지난달 30일 피의자로 입건된 경리직원 조모씨 역시 추가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은 "이들 핵심인물 3명은 모두 같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횡령)가 '포괄일죄(包括一罪)'로 적용됐다"면서 "조씨의 120억원 횡령 혐의를 아직 비자금으로 결론낸 것은 아니지만, (조사가) 9부능선을 더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공소시효 문제를 극복하고 현재 수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관련자들이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80억원의 다스 자금을 현금과 수표로 빼내 17명 명의의 43개 계좌에 나눠 관리했다.

이 돈은 당시 다스 핵심 협력업체 세광공업(2001년 5월 폐업)의 경리직원 이모씨와 함께 5년간 120억4300만원으로 불렸다.

'다스 비자금' 부실수사 의혹을 받고 있는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지난 3일 오후 서울동부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범준 기자

'부실수사·사건은폐' 의혹으로 지난 3일 검찰에 소환된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에 대해서는 "(오는 21일) 공소시효 만료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말씀드리겠다"며 "다스의 비자금 의혹과 정 전 특검의 특수직무유기 혐의는 서로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정 전 특검을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다는 이날 모 언론의 단독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앞서 '특수직무유기' 구성 요건은 특가법 상 뇌물·알선수재·조세포탈 등의 범죄만 해당하고, 횡령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해당한다고 말한 게 전부"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이상은 다스 회장과 정 전 특검에 이은 '3번째 피고발인'으로 '성명불상의 실소유주'가 지목됐다고도 귀뜸했다.

이 전 대통령일 가능성에 대해 "(정황상) 적절히 판단하라"면서 "추가 비자금에 대한 단서를 확보하고 (현재) 추적 중에 있다"고 즉답을 피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과 관련된 검찰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뉴스핌 Newspim] 김범준 기자 (nun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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