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Wh이하 배터리 위탁금지..휴대만 가능
[뉴스핌=서영욱 기자] 앞으로 160Wh를 초과하는 노트북과 카메라, 가방의 배터리와 보조배터리는 비행기 반입이 금지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달 중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운송 안전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관리방안에 따르면 160Wh를 초과하는 보조배터리나 배터리가 장착된 기기, 스마트가방은 객실로 들고 들어가거나 수하물로 짐을 보낼 수 없다. 스마트가방은 리튬배터리를 사용해 가방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장비다.
리튬배터리 휴대·위탁수하물 항공운송 기준 <자료=국토교통부> |
100Wh초과~160Wh 이하 보조 배터리는 휴대할 수 있지만 위탁수하물로 운송할 수 없다. 160Wh 이하 배터리를 분리한 스마트가방도 휴대만 허용하고 위탁수하물로 운송을 금지한다.
국토부는 안전관리 방안 시행으로 항공사의 사전 확인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승객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리튬배터리 운송기준 홍보 활동에도 나선다. 항공사와 공항공사 홈페이지를 비롯해 홍보 포스터, 공항 내 영상‧음성안내, 예약 문자 서비스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행 중 항공기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화재진압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철저한 사전관리는 불가피하다"며 "안전관리 방안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차단해 항공안전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서영욱 기자(s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