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선고
[ 뉴스핌=황세준 기자 ] 배우 이진욱(37)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7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오모(34)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무죄를 선고한 1심과 다르게 본 것이다.
앞서 오씨는 2016년 7월 이씨를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지인과의 저녁식사 자리에서 만난 이씨가 자신의 집으로 찾아와 성폭행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씨는 성관계를 과정에 강제성은 없었다며 곧바로 오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1심은 오씨가 성관계를 합의하고도 강제였다고 허위로 신고한 게 아닌지 의심의 여지가 있지만 여러 사정을 비춰보면 허위진술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쌍방 합의에 의한 성관계라는 이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또 성관계가 오씨의 내심(마음)과 달리 이뤄진 측면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 해도 항거를 불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이뤄졌다고는 볼수 없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는 "이씨의 진술로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할 때 성인의 통상적 상식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으로서는 단순히 내심에 반하는 관계와 강압적 수단에서 이뤄지는 강간의 차이를 모를 리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피고인이 계획적으로 저지른 일이거나 금전적 이익을 위한 고소가 아닌 점, 이로 인해 이진욱이 처벌을 받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진욱 <사진=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