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수정 기자] 배우 이진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서정현 판사는 A씨에 대해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다"면서도 "A씨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했다는 것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당시의 수치심 등을 생생히 표현하고 있다. A씨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가 이뤄졌을 개연성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또 "이씨(이진욱) 진술에 의해서도 성관계의 동의 여부를 물어본 바 없으며, 동의한 사실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사정에 비춰보면 공소 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진욱 성폭행 무고 혐의 여성이 1심에서 무죄 혐의를 받았다.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지난해 7월 A씨의 이진욱을 상대로 한 성폭행 혐의부터 이번 무고 혐의까지 양측의 진술을 토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A씨가 주장하는 이진욱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일부는 모순된다고 했으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는 이진욱의 진술만 믿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이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고소장을 냈으며, 이진욱은 A씨에 대해 무고 혐의로 맞고소 했다.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 A씨는 지난 2월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뉴스핌 Newspim] 황수정 기자(hsj121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