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1일 “범죄 혐의 소명, 도망·증거인멸 우려”
[뉴스핌=김기락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이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일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장관과 윤 전 차관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도망의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해수부 직원들과 세월호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에게 ‘특조위 내부 상황과 활동동향’ 등을 확인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각종 대응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8일과 29일 윤 전 차관과 김 전 장관을 소환해 세월호 특조위 활동 기간 축소를 지시했는지, 청와대와 협의해 세월호 특조위 대응문건 작성 여부 등을 조사했다. 이후 지난달 30일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자체 감사결과 약 10명의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사실이 확인,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서울동부지검은 해수부 기획조정실과 김영석 전 장관 등 관련자 4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의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활동 방해 의혹과 관련해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