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서울시립대 부정입학 4명 입학취소
교육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서류위조 조사
[뉴스핌=황유미 기자] 시각장애인이라고 속여 고려대·서울시립대·전주교대 특별전형에 부정 입학한 사례 5건이 적발됐다.
[뉴시스] |
교육부는 26일 전국 199개 4년제 대학의 2013~2017학년도 장애인 특별전형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고려대 1명, 서울시립대 3명, 전주교대 1명 등 5명의 부정입학자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장애인특별전형으로 입학하기 위해 위조된 시각장애 6등급 장애인등록증을 첨부했다. 시각장애 6등급은 외관상 식별이 어려운 경증장애인이다.
이 같은 수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1명과 서울시립대에 입학한 4명에 대해서는 입학이 취소됐다. 전주교대의 경우 입학취소가 진행 중이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도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교육부는 2018학년도 입시에 비슷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특별전형 지원 서류 확인절차를 강화할 것을 대학에 요청했다.
또 향후 기초생활수급자, 국가보훈대상자 등 별도 지원 자격이 필요한 모집단위에 서류지원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부정입학자 중 3명은 수능 특별관리대상자로 시간 연장 등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2013~2107학년도 수능 특별관리대상자 지원서류 위조여부 실태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부정이 확인되면 성적을 무효로 하고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