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진 교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 첫 조사...진술 여부 관심
[ 뉴스핌=황세준 기자 ] 이대목동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4명 사망사건 관련, 경찰이 주치의를 오늘(26일) 재소환한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 의료사고전담조사팀은 이날 오후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수진 교수를 불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조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6일 첫 소환됐으나 암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서 인정신문(본인확인절차) 외 진술을 거부하고 귀가했다.
조 교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으로서 병원 내에 '시트로박터 프룬디'이 감염되는 것을 막지 못해 신생아 집단사망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지난 1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주사제 용기에 들어있던 지질영양제 자체가 오염됐거나 주사제 용기를 개봉해 주사에 연결하는 과정에서 시트로박터균이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부검결과를 내놓았다.
경찰은 이날 감염관리실 관계자 1명,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관계자 1명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감염관리실 관계자를 상대로는 의료법에 명시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의료기관인증평가원 관계자를 상대로는 2014년 이대목동병원의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점검 당시 신생아중환자실 평가 등을 확인한다.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소환조사는 지난 19일 본격화했다. 경찰은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당직 간호사 2명을 불렀다.
경찰은 지난 23일 조수진 교수와 전공의 강모씨 등 피의자로 입건된 5명과 참고인 3명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휴대폰과 노트북 등을 확보, 분석 중이다.
27일에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1명과 간호사 1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 다음주에는 신생아 지질영양제를 제조한 간호사 두 명과 수간호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신생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6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로 출석하고 있다. /김학선 기자 yooksa@ |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