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DAS)와 SM 간의 부당지원 의혹이 거론되면서 향후 검찰수사 방향에 따라 공정당국의 액션행보도 달라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공정거래위원회로서는 별도 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추후 검찰 요청에 따른 조사 가능성 여지는 남겨둔 상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출입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다스-SM 간의 부당지원 의혹 조사여부에 대해 ‘별도 조사는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검찰 조사를 예의주시하겠다는 뉘앙스는 남겼다.
즉, 검찰이 수사를 통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통보할 경우 조사가 원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셈이다.
김상조 위원장은 이날 “검찰 수사 통해 공정위 소관법률 위반 혐의를 통보한다면 그건 당연히 국가기관 요청으로 무시할 수 없다”며 “(현재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별도로 공정위가 조사에 나설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17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세종시 아름동 CU편의점을 방문, 가맹점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
김 위원장은 “예를 들면 공정거래법이든 법위반 혐의가 검찰이 말로만 하겠나 증거 첨부도 할 것”이라며 “그런 통보가 있으면 민원 접수를 안 하면 안 된다. 그런 상황이 오면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일부 정치권에서는 다스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지목하는 등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 씨가 최대주주인 SM 간의 일감몰아주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지난 11일 검찰 압수수색에서 다스가 SM에 설비와 인력을 지원하는 등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한 문건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위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실무국 관계자는 “정황이 드러날 경우 검토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 다만 검토가 조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지켜볼 것”이라고 여지를 남겼다.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