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총수들, 건강상 이유·출장 등 이유로 '불출석사유서' 제출
검찰, 증인 신문 대신 조서 제출키로
[뉴스핌=이보람 기자] 당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소환됐던 재벌총수들의 출석이 결국 불발됐다.
서울중앙지법은 16일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109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동의한 증인에 대해서는 조서를 제출하고 법정에는 부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진세 롯데그룹 사회공헌위원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7명에 대한 증인신청을 철회한 것이다.
검찰은 이들을 당초 지난 11일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재판에 증인으로 세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경위와 절차 등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10년~2012년 사이 박 전 대통령과 단독 면담자리에서 자금 출연 요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벌총수들은 대부분 법원에 불출석사유서를 각각 제출하고 재판에 나오지 않았다.
김승연 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허창수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출장을 이유로 각각 불출석 의사를 전했다. 조양호 회장 역시 미국 출장을 이유로 들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이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꼭 필요한지 검토한 뒤, 추후 일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검찰은 재벌 총수에 대한 증인 신문 대신, 진술조서를 증거로 신청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벌총수들에 대한 증인 신청이 모두 철회되면서 지난 9일 법정에 나간 손경식 CJ그룹 회장이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출석한 재벌 총수다.
[뉴스핌 Newspim] 이보람 기자 (brlee1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