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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소환 김승연·조양호·허창수·구본무 줄줄이 불출석

기사입력 : 2018년01월09일 18:53

최종수정 : 2018년01월09일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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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건강'·구본무 '개인사정' 사유서 제출
허창수·조양호는 '출장'.."11일 재판 차질"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이번주 증인으로 출석 예정이었던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들이 잇따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구본무 LG그룹 회장, 허창수 GS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모두 11일 예정된 증인 출석이 어렵다며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이날 재판에서 “김승연 증인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11일 예정된 증인들에 대해 신문이 꼭 필요한지 검토하고 조율해 출석 가능 시간 등을 말해달라”고 했다.

이날 허창수 GS그룹 회장도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허 회장은 아랍에미리트(UAE) 해외 출장으로 참석이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도 개인 사정으로 증인 출석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혔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미국 출장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당초 11일 김승연 회장과 조양호 회장, 허창수 회장, 구본무 회장을 법정에 불러 미르·K스포츠재단에 지원금을 출연한 경위 및 절차를 집중 신문할 예정이었다.

증인으로 소환된 대기업 총수들이 연이어 불출석 의사를 표하면서 11일 예정된 신문 일정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재판부는 11일 오전 재판을 취소하고 오후부터 열기로 했다. 출석이 가능한 하현회 LG 부회장과 남찬우 문화체육관광부 평창올림픽 지원과장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룹 경영 권한이 있는 총수들이 빠지게 되면 검찰이 증인 신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증언에 한계가 생길 수 있다”며 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경위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 서초구 법원청사 [뉴스핌 DB]

한편, 박 전 대통령 재판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오는 26일 ‘최순실 등에 대한 뇌물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다음달 2일에는 ‘조세 포탈’과 관련 조석래 효성 회장의 항소심 4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조 회장은 1300억원이 넘는 세금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 공여 등’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5일 열린다.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 해결을 위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대가로 최순실 씨에게 298억여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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