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 상습 허위기재한 중국어선 1척 나포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제주 마라도 해상에서 불법조업한 중국어선이 덜미를 잡혔다.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14일 제주 마라도 남동방 약 104km 해상의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A호를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온령 선적 단타망(어선 1척이 수중 그물을 끌면서 수산자원을 어획하는 조업 방식)인 216톤 규모의 A호는 18시경 제주항으로 압송된 상태다.
현행법상 외국 어선은 정확한 어획량을 조업일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A호는 우리 정부로부터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어획하기 위해 약 10여 차례에 걸쳐 조업일지를 거짓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해당어선은 우리 정부가 발부한 조업허가증과 다른 내용의 선박서류를 비치하는 등 조업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지일구 해수부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압송 후 면밀한 추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를 적극 단속해 우리 연근해 수산자원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해어업관리단이 중국어선 조업일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뉴스핌 Newspim] 이규하 기자 (jud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