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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보험 상속증여시 절세 혜택 또 줄어들 듯

기사입력 : 2018년01월15일 09:46

최종수정 : 2018년01월15일 09:46

정기금할인율 인하 전망...평균공시이율 연동

[뉴스핌=김승동 기자] 연금보험을 상속할 때 누릴 수 있는 절세 혜택이 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받을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하는 할인율(정기금할인율)이 또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정기금(定期金)이란 연금처럼 미래에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다. 연금을 받지 않고 상속·증여할 경우 세법에 따라 앞으로 받을 돈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세금을 책정한다. 이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떨어지면 그만큼 현재가치가 커져 내야할 세액이 많아진다. 즉, 절세 혜택은 줄어드는 것.

정기금할인율은 통상 보험업계의 평균공시이율(보험사의 평균 금리)에 따라 정해진다. 지난해 평균공시이율이 연 3.0%에서 연 2.5%로 낮아졌다. 이에 올해 세법 개정시 정기금할인율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10년 11월 정기금할인율을 6.5%로 정했다. 하지만 시중금리에 비해 높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 2016년 3월 3.5%로 인하했다. 이는 당시 보험업계 평균공시이율 수준이었다.

기재부는 이어 2017년에 정기금할인율을 다시 3.0%로 낮췄다. 보험업계 평균공시이율 수준과 맞춘 셈이다. 평균공시이율은 한해동안 각 보험사 공시이율(변동금리)을 가중평균한 것이다. 

가령 9억원을 현금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는 2억1000만원(30년 연금 수령 예정시)이다. 반면 연금보험으로 증여하고 정기금할인율이 6.5%면 현금 9억원의 평가액은 4억1722만원으로 증여세는 7444만원이 된다. 무려 1억3556만원의 세금을 줄일 수 있는 것. 

하지만 연금보험으로 증여하더라도 정기금할인율이 2.5%로 줄면 평가액과 증여세는 각각 6억4360만원, 1억3308만원이 된다. 6.5%의 할인율을 적용할 때보다 증여세가 5864만원 늘어난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정기금할인율이 낮아지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자산가도 줄어들게 된다”며 “이번 정부의 과세 정책이 ‘부자 증세’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올해 정기금할인율도 평균공시이율만큼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김대연 사무관은 “올해 세법은 하반기에 확정, 발표될 것”이라며 “아직까지는 정기금할인율 변경을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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