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초기에 판매량 늘리기 목적...불완전판매 우려
[뉴스핌=김승동 기자] 메트라이프가 이달 초 출시한 달러종신보험 판매 활성화를 위해 사상 최대의 현금 시책(특별수당)을 내걸었다. 보험업계에선 불완전판매가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보험사에서 시책이란 판매량에 비례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다. 시책이 많으면 설계사는 무리하게 영업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시책 등으로 인한 과당경쟁으로 불완전판매가 늘어난 일부 손해보험사를 검사하기도 했다.
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메트라이프는 달러종신보험 판매시 초회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현금을 지급하고, 50만원 이상 판매시 30%를 추가로 지급하는 시책을 내걸었다.
가령 매월 30만원을 내는 달러종신보험 1건을 판매하면 모집수수료 이외에 15만원의 현금을 받을 수 있다. 2건을 판매하면 30만원(1건당 15만원)에 9만원(30% 추가 시책)을 더 수령해 총 39만원을 챙길 수 있다. 여기에 수당(모집수수료)까지 감안하면 2건만 판매해도 최대 700만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것.
<사진=메트라이프> |
보험사들이 보험 판매를 독려하기 위해 시책을 거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시책으로 현금을 거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게 업계의 반응. 통상 영업에 도움이 되는 판촉물을 제공하거나 고성과자들에게 해외여행 등 현물을 걸었다.
현금 시책을 건 이유는 신상품 출시 초기에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메트라이프의 전속설계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반면 법인보험대리점(GA) 의존도는 높아지고 있다. 여러 상품을 비교·판매할 수 있는 GA소속 설계사에게 높은 시책을 지급해 판매를 유도하겠다는 것.
한편, 메트라이프가 시책을 건 달러종신보험은 저축으로 오인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보장하는 상품이지만 보험료를 달러로 환산해 납입한다. 환차익을 노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 바꿔 말하면 환차손을 입을 수 있다. 또 보험이기 때문에 조기해지하면 원금손실 위험도 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 입장에서도 돈이 되는 상품만 높은 시책을 걸 수 있다”며 “결국 높은 시책이 걸린 상품은 다른 상품보다 사업비가 높아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동 기자 (k8709489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