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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폐기…입법이 최우선"

기사입력 : 2018년01월11일 10:38

최종수정 : 2018년01월11일 10:38

"대법원 공개변론 판결과 국회 입법논의 모니터링 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고용부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변경 및 폐기에 앞서 입법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11일 고용부 관계자는 "아직까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을 변경한다거나 폐기한다는 방침은 정해지지 않았다. 입법논의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우선 이달 18일 대법원의 공개변론을 앞두고 있고, 2월 중 임시 국회가 열려 노동시장 단축을 위한 입법논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무술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법원에 따르면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 지렛대를 삼을 수 있는 중대안 사안이니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오는 3~4월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만약 대법원이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근로시간 단축 입법논의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현재 최장 68시간까지 가능한 1주 근로 가능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하지만 새해 들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입법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1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이정미 정의당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단, 앞선 11월 23일 여야 3당 간사는 올해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사에서 '노동시간 단축'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제시하며 "노동시간 단축은 우리의 삶을 삶답게 만들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또 한번 강조했다. 

이어 "노동시간 단축은 모든 경제주체의 참여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위해 노사정 대화를 복원하겠다"며 "국회도 노동시간 단축입법 등으로 일자리 개혁을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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