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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폐기,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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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 파행
휴일수당 2배 지급 등 여야간 여전한 입장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행정해석 폐기 여부가 대법원 판결까지 보류될 가능성이 커졌다. 

29일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 관계자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국회에서 더 이상 입법추진을 하지 않겠다고 명확하게 공식적으로 선언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 논의여지가 남아있고 입법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만약 입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회가 손을 든다고 하더라고 당장 행정폐기로 가기는 어렵다. 당장 내년 3~4월에 대법원 판결도 남아 있어 그때까지는 행정해석 변경이나 폐기 여부를 보류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 근로시간 단축안 정기국회 처리 무산 위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는 2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최종 담판을 시도했지만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일부 여당 의원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무산됐다. 

앞서 23일 여야 3당 간사는 내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기업 규모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휴일수당을 1.5배 지급하는데 잠정적으로 합의한 바 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야3당 의원들이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장석춘, 국민의당 김삼화, 자유한국당 임이자, 신보라, 바른정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문진국 의원. <사진=뉴시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일부 여당 의원들은 여전히 휴일수당을 평일수당의 2배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고, 핵심 쟁점인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하는 문제도 여야간 입장차를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계는 휴일수당 2배가 관철되지 않으면 대정부 강경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상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노동계의 편에 서고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 의원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국회 합의가 모두 수포로 돌아가 근로시간 단축 이라는 국민의 열망이 좌절되었는데 이에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에게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회의가 법안소위가 파행됨에 따라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가 노동계와 함께 추진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무산될 위기에 직면했다. 환노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등 남은 절차를 고려하면 오늘 12월 8일 정기국회 회기 종료 때까지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환노위 관계자는 "추후 논의 일정은 잡지 못했다"며 "여야간 입장차이가 커 정기국회 전까지 연내 처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라고 전했다.   

◆ 대법원 확정 판결 또 하나의 변수…이르면 3~4월 중 판결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한 국회 입법이 무산된다 해도 정부의 행정해석 폐기가 당장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이와 관련 여러건의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현재 휴일수당을 1.5배로 해야될지, 아니면 2배로 늘려야 할지 여부를 두고 14건의 소송을 심리 중이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 뉴시스

2008년 경기 성남시 미화원들은 휴일근로에 따른 연장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성남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1·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도 연장근로에 포함된다며 휴일근로수당(50%)뿐 아니라 연장근로수당(50%)까지 합쳐 하루치 통상임금의 200%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성남시는 2011년 대법원에 판결을 취소해 달라고 상고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대법원은 판결을 내리지 않고 있다.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까지 판단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행정해석 폐기 논의가 급물살을 타자 대법원도 발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내년 1월18일 오후 2시 서초동 대법정에서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성남시를 상대로 휴일근무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며 낸 임금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밝혔다. 중대안 사안이니 만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개변론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이르면 내년 3~4월 확정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통상적으로 공개변론 후 늦어도 석달 내에는 확정 판결을 내리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법부 판단이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정부가 임의적으로 행정해석을 변경했다고 했을때 대법원에서 이를 뒤집는 판결이 나오면 현장에 큰 혼란을 줄 수 있다"며 "근로자와 기업에 끼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신중히 접근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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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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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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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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