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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통상임금] 고용부, 경제부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추진에도 '요지부동'

기사입력 : 2017년09월01일 17:18

최종수정 : 2017년09월01일 17:18

국회만 바라보는 고용부…"발의된 개정안 통과 지켜볼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법원의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패소 판결과 관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 범위를 명확히 할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국회 발의된 개정안 통과를 지켜보겠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 부총리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기아차 통상임금 1심 판결과 관련해 "정부는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장 지도를 강화하고 임금체계 개편을 지속 지원하겠다"며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 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월 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김 부총리의 통상임금 개정 추진 의지에도 불구하고 고용부는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관련해 별도 입법안을 내놓지 않을 방침이며, 현재 국회 계류중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국회에는 현재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의원이 발의한 통상임금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2건이 계류 중이다.  

김성태 의원은 지난해 5월 통상임금의 정의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소정 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사전에 정한 일체의 금품'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용득 의원도 올 2월 상여금이 고정성을 제외한 '정기성·일률성'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용부는 지난 2014년 1월 통상임금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노사정 논의를 거쳐 통상임금 관련 법률과 예규 등을 정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지만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고용부 가이드라인은 법적 강제성이 없는데다, 관련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노사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역부족이라는 분석이다. 

고용부 가이드라인 발표 이후 애매한 기준탓에 통상임금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노사는 법원의 판단에 맞겼고, 재판부는 각자 나름대로의 주관으로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해석했다. 신의칙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의를 가지고 행동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신의칙이 적용되면 회사는 통상임금에 상여금이 추가되더라도 과거 근로자의 임금까지 소급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국회에 근로기준법을 비롯해 노동 관련 법안들이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제대로 이뤄진 적이 없다. 국회와 협의해 법안들이 조속히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임금 산정지침(예규)를 2013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진전 상황 등을 반영해 조속히 시행할 예정"이라며 "통상임금을 둘러싼 현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임금체계 합리화, 노사교섭 지원 등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정성훈 기자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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