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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대참사는 인재..."관리·대피·구조 총체적 문제" 결론

기사입력 : 2018년01월10일 16:41

최종수정 : 2018년01월10일 16:41

소방청, "직원들이 자체 진화 시도하다 골든타임 놓쳐"
부족한 구조인력 및 휴대전화 지휘도 부적절

[ 뉴스핌=황세준 기자 ]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화재 참사는 안전관리 부실, 대피와 초기 대응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인재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소방청(청장 조종묵) 소방합동조사단은 17일간 현장감식과 대면조사 및 전문가 자문 등 화재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조사단에 따르면 이번 참사는 필로티 건물의 취약성, 건물주의 소방안전관리 부실, 신고와 대피의 지체, 초기 소방대응력의 역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제천 소방당국이 사고 현장을 조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화재 당시 불과 4~5분 만에 화염과 유독가스가 전층으로 확대됐는데 특히 2층 여자 사우나의 경우 방화구획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화물용 엘리베이터실과 EPS 및 파이프덕트 등을 통해 화염과 짙은 연기가 곧바로 유입됐다.

또 사람들을 대피시켜줄 수 있는 종업원도 없는 상태였고 2층 목욕탕 내에서는 비상경보음도 잘 들리지 않아 대피시기가 늦었다. 비상통로에는 선반이 설치돼 장애물로 작용했고 비상문도 폐쇄돼 있었다.

아울러 7층과 8층에서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밸브를 차단해 작동하지 않았으며, 배연창은 수동 잠금장치로 고정돼 연기가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이와 함께 CCTV 녹화자료와 목격자 및 소방대원들의 증언을 종합 분석한 결과 15시 48분에 발생한 화재를 직원들이 자체진화 시도하다가 실패하면서 5분의 골든타임이 흘러갔다.

이로 인해 대피유도와 119신고가 늦어져 소방선착대가 도착한 시점에 화재는 이미 걷잡을 수 없는 사태(최성기)에 도달했다. 진압대원 4명이 포함된 소방 선착대가 건물내부로 진입해 구조활동을 전개하거나 전방위로 확대되는 화재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지휘 전달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본부 상황실에서 내부에 사람이 많이 있다는 정보를 알게 된 후 무전으로 전파된 정보는 없었고 휴대전화를 사용해 화재조사관에게 2차례, 지휘팀장에게 1차례 전파했다.

동시에 다수 전파가 가능한 무선통신 대신 특정인 간의 휴대전화 전파 방식이다보니 출동 중이던 구조대에는 동일 내용이 전파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논란이 됐던 유리창 파괴가 늦어진 배경은 불길과 복사열을 어느 정도 제압한 후에 진입하려는 소방서장의 판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1층 주차장 차량 연소로 인한 복사열이 생각보다 심해 사다리를 거치하기 불가능했고 만약, 연기가 외벽 불씨와 결합해 화염으로 변화면 화재가 건물전체로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다.

소방청은 "지휘역량 향상, 소방활동의 근원적인 환경과 여건 개선, 취약점을 내포한 건축물에 대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황세준 기자 (h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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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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