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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제천 참사 등 잇단 화재 사고에도 관련법안 '방치'

기사입력 : 2017년12월26일 16:56

최종수정 : 2017년12월26일 16:56

'소방차 막는 불법 주차 방지' 법안 등 장기 계류
책임론 불거지자 "소방 안전 시스템 개선" 한 목소리

[뉴스핌=조현정 기자] 지난 21일 충북 제천 화재 참사에서 희생자가 크게 늘어난 주요 원인으로 부족한 소방 안전 시스템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제는 화재 당시 불법 주차 차량 때문에 인명 구조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오래 전에 제기됐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이미 발의된 상태임에도 일부 관련법안은 아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도 못하고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점이다. 무분별한 불법 주차로 인한 소방차 도착 지연은 충북 제천 화재를 비롯해 2015년 의정부, 2010년 부산 해운대 화재 등 대형 화재 때마다 피해를 키운 대표적인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1일 충북 제천시의 한 스포츠시설 건물에서 불이 나 소방대원들이 진화하고 있다. <사진=제천소방서>

◆ 화재 참사 반복…국회에 발 묶인 소방 법안 '수두룩'

26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장관인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통행을 방해해 대형 참사를 초래할 수 있는 곳을 주정차특별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도로 모퉁이, 버스 등 대중교통 정류지와 소방 관련 시설 주변을 별도로 표시하고 주정차 위반 시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적인 경우의 2배로 부과해 엄격히 관리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개정안은 아직 소관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 심사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위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 주택에 소방차 전용 주차 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소방기본법 개정안'도 계류돼 있다.

조응천 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발의한 개정안 역시 올해 2월 상정만 된 채 10개월 동안 논의되지 않고 있다. 이 개정안 역시 주차 구역이 혼잡스러워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예방하자는 취지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119 구조대가 작업을 하는 상황에서 물적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소방관이 직접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경우가 생겨 적극적인 구조 활동이 어렵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돼 있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은 최근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등을 하다가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피고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만 한정하고 해당 소방관은 제외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또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지난 9월 국가가 시도별 소방장비 실태조사를 통해 재정 지원에 나서도록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냈다. 소방 설비와 인력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행안위 관계자는 "소방 관련 법안들이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며 "더 이상 법안 논의를 미루지 말고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과 조속한 입법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충북 제천체육관에 마련된 노블 휘트니스 스파 화재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유가족을 위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여야 "소방 안전 시스템 관련법, 처리 속도 높일 것"

한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20대 국회에서 유일하게 통과돼 내년 5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벌써부터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솜방망이 제재로 안이한 대책이라는 것이다.

이 법은 주행 중 긴급 차량에게 길을 내주지 않을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일명 '모세의 기적'으로 불리는 소방차 길 터주기를 강제하기 위한 취지로 제천 화재의 사례처럼 운전자가 없이 도로를 막고 있는 주·정차 차량은 해당되지 않는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33조에 따르면 ▲소방용 기계 및 기구가 설치된 곳 ▲소방용 방화 물통 ▲소화전·소화용 방화물통의 흡수구나 흡수관을 넣는 구멍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동사 구역의 양쪽 가장자리 등은 주차 금지 장소로 규정돼 있다.

또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인 곳, 건널목의 가장자리,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등도 주차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건이 발생할 당시 불법 주차된 차량들 때문에 소방 당국이 인명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점은 행정상의 미흡함이 여실히 드러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충북 제천 화재가 단순 사고가 아닌 인재(人災)라는 지적을 받는 이유다.

이 같은 비판이 쏟아지자 정치권에서도 소방 안전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야는 지난 25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현장을 나란히 찾아 열악한 소방 시스템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지방의 열악한 사정에 대해서 더 증원이 되고 보강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제대로 보강된 인력 속에서 장비 보강도 시급히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추 대표는 "미비한 건축 행정 법규도 다시 한 번 총체적으로 점검할 때"라며 "이 곳만 하더라도 불법 증·개축이 눈에 띄고 한 눈에 보더라도 화재에 대단히 취약한 공법인 것을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방 인력과 노후 장비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살펴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 중인 소방 안전 시스템 관련법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전날 현장 방문 당시 "소홀한 소방 점검 및 현장 대처가 피해 규모를 키웠다"며 소방·재난 점검 여부를 문제 삼았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진지하고 차분한 수습과 재발 방지 대책"이라며 "정부는 책임을 통감하고 대책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충북 제천 화재 참사를 계기로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는 가운데 수습 및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위한 관련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조현정 기자 (jh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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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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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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