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朴과 공모 관계 인정”...징역 1년6개월 선고
[뉴스핌=김규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순실(62)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심 첫 재판이 9일 열린다.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이날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정 전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연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 중앙지법 형사합의(김세윤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건 유출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 사이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과 피고인 사이에는 공무상 비밀 누설 범행에 대한 암묵적 의사 연락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어서 공모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적법하게 수집한 증거가 아닌 위법수집한 것이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대통령의 지시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되고 사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 국회 증인 출석에는 불응했으나 그 이후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증인 소환에 응해 상세히 증언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꼽혔으며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무회의 말씀 자료’ 등 비밀 문건 47건을 최순실 씨에게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12월 국회 최순실 국조특위 청문회에 두 차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뉴스핌 Newspim] 김규희 기자 (Q2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