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측이 티아라 상표 출원을 인정했다. /이형석 기자 leehs@ |
[뉴스핌=이지은 기자] MBK엔터테인먼트 측이 티아라 상표 출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8일 소속사 MBK엔터테인먼트 측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티아라의 이름을 지난해 12월 28일 상표로 출원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제 2의 비스트 사태라는 말이 나오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서로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이다”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MBK 측은 “티아라와 좋게 헤어졌고, 멤버들은 향후 거취도 정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 ‘비스트 사태’라는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티아라는 지난해 12월 MBK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이 만료됐다. 하지만 효민은 자신의 SNS를 통해 “멤버들은 앞으로도 언제든 함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티아라 활동을 예고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이지은 기자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