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양섭 기자] 내년 1분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기준이 변경됐다.
28일 한국거래소는 내년 1분기 공매도 과열종목의 지정기준이 기존 '공매도 비중 18%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2017년 4분기에 코스피시장에서 공매도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기준 중 당일 공매도 비중 요건은 직전분기 코스피 공매도 비중의 3배를 적용한다.
한편 코스닥 및 코넥스의 당일 공매도 비중은 변경 없이 12% 이상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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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양섭 기자 (ssup8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