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매년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에 시달렸던 축산업계가 '동물복지형' 축산시설을 도입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8년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1조4940억원)보다 56억원 늘어난 1조4996억원으로 확정됐다고 8일 밝혔다. 올해 예산(14조4887억원)대비로는 109억원(0.08%) 증액된 수준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해 내실있게 보완됐다는 평가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시스> |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이 4100억원 감액됐다. 정부안은 편성 당시 낮은 쌀값(13만356원/80kg)을 고려해 1조4900억원을 편성했었다.
또한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이 당초 1500명에서 1200명으로 줄면서 관련 예산 17억원이 감액됐고,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4122억원이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수정됐다. 구체적으로 동물복지형 축산시설 확충이나 청년농업인 육성, 방과후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 화훼유통센터 지원, 가뭄대책 및 지진대비 등 사업에 4178억원이 증액됐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56억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정부안 대비 4178억원 증액된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