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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이번 TACO는 삼국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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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통령이 9일 이란과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며 유가 급등 우려를 진정시키려 했으나, 실제 종전은 미국·이스라엘·이란 세 나라의 협상 결과에 달려있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10일 성명에서 종전 결정권은 이란에 있다고 주장했으며, 유가 폭등을 무기로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면 러시아는 제재 완화 혜택을 받고 우크라이나는 입지가 약해지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약화될 수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오상용 기자 = 시장이 기다렸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타코(TACO: Trump Always Chickens Out , 트럼프는 항상 겁을 먹고 물러선다) 모멘트다.

현지시간 9일 뉴욕증시 마감을 앞두고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상당부분 마무리 단계"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전쟁이 아주 곧 끝날 것"이라는 예고, 주변국의 중재 움직임을 연상시키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의 전화회담 소식 등이 줄을 이었다. 

세 자릿수 유가를 방치하기엔 백악관과 공화당의 정치적 부담이 컸다. 실제 어느 시점에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며 시장을 달랬다. 오일쇼크 공포에 짓눌린 금융시장에 하방 지지력을 제공(풋 제공)하려는 의도, 마취제를 투여하려는 의도로 읽혔다.

☞ 트럼프의 호르무즈 경호 서비스와 TACO의 유혹

1. 유가 급등에 어김없이 등장한 TACO 시그널

TACO의 전조는 전일(현지시간 8일) 일부 감지됐다. 트럼프는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란과 전쟁을 언제 끝낼지에 대한 (이스라엘과 협의하겠지만), 최종 결정권은 미국이 갖는다"고 말했다.

미국 내에서는 이번 전쟁이 이스라엘의 부추김 때문(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의 꼬드김에 트럼프가 넘어갔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비등했다. '아메리카 퍼스트가 아니라 이스라엘 퍼스트'라는 조롱까지 나왔다. 트럼프로선 언제든 내가 원할 때 '체크아웃'할 수 있다고 확인해 놓을 필요가 생겼다.

이스라엘 혼자서라도 계속 전쟁을 이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스라엘의 거듭되는 공습과 이란의 반격(특히 주변국 원유시설에 대한 타격)으로 유가 들썩임이 가라앉지 않는 상황은 마뜩지 않아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9일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도 개전 이후 거둔 혁혁한 전과(戰果)를 나열하기 바빴다. 이런 성과를 놓고 "어떤 이들은 이미 목표가 달성됐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자랑했다. 실제 전쟁은 아주 곧 끝날 것이라고 거듭 단언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결정적 패배를 맞이할 때까지 공격의 고삐를 늦출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날 그의 발언은 언제든 '전쟁 승리'를 외치고 발을 뺄 수 있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 위장된 장기전 엄포일까...트럼프 '협상보다 백기투항 먼저'

전쟁 종료 시점과 관련해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다. 트럼프는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 동맹국들을 겨냥한 무기를 지닐 능력을 오랫동안 상실하게 될 때 이 전쟁은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의 전쟁 목표가 거의 매일 달라지고 있어 얼마나 큰 무게를 둬야 하는 발언인지는 미지수나, '이란 신정체제의 해체나 친미(親美) 지도자 선출'이라는 목표에 비하면 문턱이 많이 낮아졌다. 트럼프는 몇 차례 공습만으로도 "10% 미만으로 떨어진" 이란의 보복 능력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주장할 수 있다.

이란의 현재 반격 능력이 실제 10% 아래로 떨어진 상태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전장이란 곳은 각자의 주장과 그럴싸한 명분들이 난무하는 공간이다. 일례로 지난해 6월 트럼프가 완전히 제거했다고 주장한 '이란의 핵 개발 능력과 기반 시설'은 이번에 다시 이란 전쟁의 명분으로 재탕됐다.

미 해군 알레이 버크급 유도 미사일 구축함 '델버트 D. 블랙'함이 지난 2월 28일(현지시간),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이란을 겨냥한 '에픽 퓨리(Epic Fury)'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토마호크 지대공 미사일(TLAM)을 발사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2. 세 나라의 손뼉이 마주쳐야

포연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직전 더 자욱해진다. 향후 예상되는 종전협상과 핵협상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기싸움이 상당할 것이다.

이 대목에선 이란의 각오도 남다르다. 이란의 이슬람혁명수비대는 현지시간 10일 성명에서 미국이 원하는 시점에 이번 전쟁을 끝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종전을 결정하는 것은 이란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충분히 보복을 가했다는 판단이 설 때까지 이 전쟁을 이어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자, 향후 협상을 염두에 둔 엄포다.

마침 원유시장의 중동 민감도는 대폭 높아져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실제 봉쇄되고 이란의 자폭 드론 몇 발에 유가가 100달러 넘게 치솟는 것을 경험한 탓이다.

트럼프의 약점(원유시장 자극)을 공략하기 쉬워졌다고 판단한 이란은 더 유리한 협상조건을 얻으려 자해극도 불사할 수 있다. 수틀리면 협상장을 박차고 나와 이웃나라 원유시설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할 수 있다. 이 협박이 먹히려면 실제 광기를 드러내야 하며, 이란에게는 아직 그 정도의 화력은 남아있을 게다.

☞  "하메네이의 '유훈'대로 불을 내라, 아주 큰 불을"

중국 신화통신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뉴탄친'은 이날 게시물에서 "트럼프가 승리를 선언한다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쟁은 한 쪽이 더는 싸울 수 없을 때까지 혹은 싸우기 싫어질 때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이란이 유가 폭등을 유발하기 위해 격렬한 충돌이나 미국과 이스라엘을 겨냥한 반격 수위를 높일 수도 있다고 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번 참에 이란을 전멸 상태로 몰아 가야한다고 고집할 수 있다. 이스라엘 강경파들 사이에 '다음 기회는 없다'는 위기의식이 커질수록 나홀로 전쟁을 불사하려들 가능성은 높아진다. 작년 6월 전쟁 때도 그러했듯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일을 벌이면 결국 미국이 도와주러 올 것이라 믿고 있다.

따라서 트럼프의 이번 TACO는 자신의 마음먹기에 달렸다기보다, 세 나라(미국 이스라엘 이란)의 손뼉이 함께 마주쳐야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3. 꼬이는 우크라 전선

이번 이란 전쟁의 최대 수혜자는 러시아다. 그만큼 우크라이나의 입지는 더 궁색해지기 쉽다.

현지시간 9일 트럼프는 푸틴과 전화 통화 이후 이란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말들을 쏟아냈다. 푸틴이 이란 사태 수습의 중재자로 나서거나 원유시장 안정에 일조하기로 약속했다면 트럼프도 그에 준하는 반대급부를 제시했을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우크라이나에 유리한 조건들은 아닐 가능성이 크다.

러시아의 전쟁 자금줄을 옥죄겠다던 당초 취지가 무색하게도, 미국은 (치솟는 유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제재를 야금야금 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 유럽, 그리고 미국 정치권 내 불만이 커질 게 자명함에도 이를 무릅쓰고 있는 것은 유가 급등에 따른 백악관의 당혹감이 그만큼 컸다는 방증이다. 이란도 이를 모르지 않는다.

중국은 호르무즈발 유가 급등을 우려하면서도 미국이 중동 모래밭에 빠져 계속 허우적대기를 바랄 것이다. 인도 태평양에서 대(對) 중국 억지에 배치돼야 할 미국의 군사물자는 호르무즈 앞바다에서 계속 소진되고 있다.

트럼프의 의도와 달리 이란 전쟁이 계속 길어지면 3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가 쓸 수 있는 대만 레버리지 카드는 이란이라는 패감 앞에 무기력해질 수도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해 10월 30일 부산 김해국제공항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os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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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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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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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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