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마켓

속보

더보기

[스튜어드십 코드] ④기관투자자, 현실적 한계들 '제 목소리 낼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관여 활동 따른 미공개 정보 취득·처리과정 문제
단기자금 위주 운용에 따른 '제 목소리' 제약 우려도

[뉴스핌=김승현 기자]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기관투자자다.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최대주주나 오너 일가의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나 투자자로서 '할 말 제대로 하고, 요구할 건 요구하는'식의 역할 변화가 절실하다.

즉 적극적인 주주 역할 수행이라는 도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활동이자 쟁점이 되는 지점은 바로 기관투자자들의 ‘관여(Engagement) 활동’인 것이다.

관여 활동이란 회사와의 대화를 포함한 광범위한 주주활동을 뜻한다.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보다 범위가 넒은 투자대상회사의 중장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경영사항에 관한 정보 수집과 분석, 투자대상회사 이사회 등과 대화를 통한 이해의 폭 확대, 우려사항에 대한 질의 및 의견 제시 등이 포함된다. 경우에 따라선 주주제안, 소송 제기, 소송 참여도 가능하다.

광범위한 관여 활동에 대해 기관투자자들이 갖는 우려는 관여 활동 과정에서 알 수 있는 미공개 중요정보 취득 및 처리 문제다. 이로 인해 기관투자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관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내부자거래 규제는 미공개 중요정보를 아는 회사관계자 또는 이를 알게 된 자가 해당 사실의 공개 전에 해당 기업 주식 매매거래를 금지하는 규제다. 기업과 기관투자자 사이의 대화가 많아질수록 오가는 정보가 많아지게 되며, 내부자 거래 규제에 저촉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월 말 자산운용사 사장들과 가진 간담회서 이에 대한 우려를 내놓은 바 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운용사가 수익을 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해 달라는 취지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한 운용사 사장은 “기업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다 보면 시장에서 모르는 정보가 나올 수 있는데 이를 알게 된 시점과 매매 시점이 비슷하면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며 “특히 1분기 실적 시즌과 주주총회 시즌이 맞물려 있는데, 이 때는 매매도 많고 주가 변동성이 커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우리보다 먼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일본의 경우 ‘특별한 관계 등으로 미공개 중요 사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기업의 주식매매를 정지하는 등 내부자 거래 규제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한 후에 대화에 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고려대 산학협력단이 주최한 정책토론회서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방안’을 발표한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정책본부장은 미공개 정보 이용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주식매매금지 대상자와 주식 거래내역 보고 대상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송 본부장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취득한 경우 이를 즉시 준법감시인에게 알려 해당 종목을 매매금지종목으로 지정하고 수탁자책임위원회 위원들의 경우에도 미공개 중요정보에 접할 수 있으므로 이들을 주식매매금지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이들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도 주식거래내역 보고 대상자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다만 국내 위탁운용사의 경우 비록 국민연금 명의로 주식을 매매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식매매까지 금지시킬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처리 문제는 특히 대형사와 중소형사간 차이가 있다. 국민연금만 해도 자산운용규모는 600조원에 달하지만 운용인력은 300여명 수준이다. 현재 인력으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포함해 미공개 정보의 합법적인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되는 상황.

때문에 운용인력이 20~30명도 되지 않는 중소운용사들의 애로사항은 더 큰 편이다. 한 중소운용사 대표는 “대형운용사는 운용역과 준법감시인과 논의해 미공개정보 이용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 같다”며 “하지만 중소형사는 내부 운용역이 준법감시인을 겸직하는 경우가 있어 자칫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중소운용사 CIO도 “코드를 준수하느냐 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세세하게 법적 타당성을 따져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겠냐”며 “강제성 없는 자율 규제여서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고 현실적인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기관투자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 기관투자자들의 투자 행태다. 자금운용의 제1원칙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단기로 자금을 운용하는 경우가 많아, 투자 대상기업과의 꾸준한 대화가 불가능하다는 것.

앞선 운용사 CIO는 “국내 투자자가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이유가 장기 자금이 별로 없기 때문”이라며 “대기업은 대주주관련 지분이 많은데, 소유가 분산된 미국에서처럼 주총 투표가 큰 의미가 없다. 주총서 반대해도 실제영향력을 미치기 어렵기 때문에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수익률과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때로는 ‘상충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까의 현실적 문제도 언급된다.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그리는 ESG(환경, 사회책임, 기업지배구조) 투자가 수익률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 판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의 문제다.

또 다른 운용사 주식운용본부장은 “예컨대 담배 회사는 통상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인 이익을 거둬 기관이 선호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국민 건강 증진’이라는 목적 하에서 적절하지 않은 종목으로 판단된다면 그로 인한 수익률 저하는 누구에게 책임지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김승현 기자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