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검찰에 출석한다.
최경환 의원[뉴스핌DB] |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이날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최 의원을 불러 조사한다.
검찰은 지난달 23일 최 의원에게 같은달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최 의원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의 재통보에 '5일 또는 6일로 소환일정을 조정해 주면 출석해 성실히 수사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 의원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병기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이 예산 등을 편성하는 기재부 장관에 재직하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뇌물수수 혐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 여부와 그 과정, 사용처 등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다만 최 의원은 "국정원 돈 1억원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 자살하겠다"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으며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편파수사"라고 비판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최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단행한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