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출석조사를 받으라고 재통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28일 최 의원에게 29일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당초 검찰은 지난 23일 최 의원에게 28일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으나 최 의원은 소환에 불응하겠다고 검찰에 전달했다.
앞서 최 의원은 “(누가) 터무니없는 정치 보복성 수사에 정상적으로 임할 수 있겠는가”며 “현재의 검찰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저를 죽이는 데 혈안이 돼 있다. 이런 검찰에 수사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소환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최 의원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다시 통보하게 됐다.
검찰은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최 의원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에 따라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최경환 의원[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