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조동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 28일 오전 10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수수한 혐의로 소환해 조사한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2014년 10월 1억원을 최 의원에게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당시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직에 있었다.
검찰은 최 의원을 상대로 국정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는지와 과정, 사용처 등 대해 구체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할복'까지 언급했다.
검찰은 지난 21일 최 의원의 주거지 및 국회 사무실, 경북 경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둔 지난해 12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 최경환 의원이 참석해 굳은 표정을 하고 있다. [뉴스핌DB] |
[뉴스핌 Newspim] 조동석 기자 (dsch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