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유미 기자] 검찰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분쇄가공육(패티)를 공급한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10월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가 서울 종로구 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맥도날드의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중일 당시 맥도날드 서울사무소 입구 모습. [뉴시스] |
덜 익은 패티가 든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첫 고소장이 접수된 지 약 5개월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박종근)은 30일 햄버거 패티를 납품하는 M회사의 실운영자 겸 경영이사인 S(57)씨, 공장장 H(41)씨, 품질관리과장 J(38)씨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에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햄버거용 패티를 정확한 검사를 통한 안전성 확인 없이 유통시킨 것으로 보고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지난 10월 한국맥도날드 서울사무소와 맥도날드 원자재 납품업체, 유통업체 등 4곳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7월 5세 A양이 맥도날드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HUS)에 걸려 신장장애를 겪자 A양 부모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햄버거를 먹은 후 상해를 입었다며 5명 어린이 부모들이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한 상태다.
검찰수사와 관련해 조주연 한국맥도날드 대표이사는 지난 9월 7일 "최근 몇 달 동안 매장에서 발생한 사안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며 사과를 표명했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