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18억7700만원 손해액 배상받아
[뉴스핌=김지유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호남고속철도 열차제어 케이블 구매입찰에서 담합한 5개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
3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총 18억7700만원 손해액을 배상받게 됐다.
철도공단은 입찰담합을 차단하기 지난 2014년부터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시스템을 도입한 뒤 총 6건 입찰담합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그결과 4건이 실제 입찰담합으로 적발돼 담합업체들에 총 701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심중재 철도공단 계약처장은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철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공단은 입찰담합징후 사전포착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담합방지각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등 입찰담합 예방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며 "입찰담합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부정당업자들이 취한 부당이득을 모두 환수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유 기자 (kimji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