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국감 불출석 증인도 예외없이 고발 예정
[뉴스핌=정광연 기자]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를 거부한 김범수 카카오 의장 등이 국회 상임위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국회는 추후 불출석 증인에 대한 고발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경진 국민의당 위원은 지난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수, 이동관, 원세훈, 최시중 이상 4인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고발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은 지난 10월 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중국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이에 앞선 10월 12일 과기부 국감에서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사진 = 카카오> |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및 4항에 따르면 증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김경진 의원은 “김 의장은 포털의 사회적 책임과 중소상공인들과 상생에 대한 질의가 예정됐지만 두 차례나 불참했다. 특히 두 번째 요구에 불출석 한 부분은 검찰에 출석해 고의성 여부를 상세하게 조사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외 출장 등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로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는 경우, 앞으로도 예외없이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광연 기자(peterbreak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