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개정안 3건 예산부수법안 지정
'캐스팅보트' 국민의당 "인상 총론 동의·각론 조정 필요"
[뉴스핌=조세훈 기자] 국회는 29일 법인세 인상을 위한 세법 개정 절차에 공식 돌입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전날 새해 예산안과 함께 본회의에 오를 예산부수법안 25건을 지정했는데, 이 중 3건이 법인세법 개정안이다. 30일까지 여야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달 1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로 최종 확정한다.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기획재정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조세소위원회에서 추경호 소위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등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논의한다. <사진=뉴시스> |
정 의장이 소관 상임위에 통보한 예산부수법안 25건은 정부제출 12건과 의원발의 13건이다. 여기에는 정부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발의한 법인세 증세안과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법인세 인하안이 포함됐다.
현재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법인세법 개정안 골자는 순익(과세 표준 기준) 2000억원 이상 기업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129개 기업이 과세 대상이며 연간 2조6000억원가량의 세금이 더 걷힐 것으로 전망된다.
노회찬 대표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정부·여당 안보다 대상의 폭이 넓다. 과표 구간을 조정해 2억원 이하 10%, 2억~20억원은 20%, 20억원 이상 기업은 25%로 인상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반면 한국당은 법인세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표 2억원 이하는 10%에서 7%로, 2~200억원 이하 기업은 20%에서 18%로 각각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그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최상위 대기업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이 다른 기업에 비해 낮아 법인세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다.
이에 김태옥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법인세 25% 인상안은 세계적 추세에 어긋난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의 평균 법인세는 22%"라며 "전기료 인상, 법인세 인상, 규제 강화, 최저임금 인상 등이 가져올 한국 기업환경을 생각해보면 그저 아득할 뿐"이라고 반발했다.
법인세 인상과 인하의 방향키는 국민의당이 쥐고 있다. 법인세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야 표대결은 불가피하다. 여당인 민주당(121석)과 제1야당인 한국당(116석) 모두 과반 의석에 모자란다. 40석을 지닌 국민의당이 협조해야 어느 쪽이든 법안 통과가 가능하다.
국민의당은 법인세 인상이란 총론에는 동의하지만 과표 구간, 인상 폭 등 각론에서는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구간이 세분화되는 것은 좋지 않다"며 "세율을 올리긴 올려야 하지만 너무 많이 올리는 것도 반대"라고 말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바른정당 정책연대협의체에서 "예산부수법안으로 자동지정된 소득세·법인세는 정부의 핀셋증세의 선후가 바뀌었다"며 "복지와 관련한 재정수요를 먼저 추계하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세입방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세입방안에 맞는 소득세·법인세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올해 예산안 쟁점 사안이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인상분 국가 지원, 아동수당 등 국민의당이 적극 반대하는 사안의 처리 결과가 법인세를 포함한 세법 개정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뉴스핌 Newspim] 조세훈 기자 (askr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