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인세 인상 반대" vs 민주 "국정철학 담긴 예산만 반대"
작년처럼 법인세와 소득세율·누리예산 주고받기 가능성도
[뉴스핌=이윤애 기자]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기일(12월2일)이 28일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협상의 막판 최고 쟁점으로 법인세율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대기업과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핀셋증세'를 주장하며 법인세율 인상안을 내놓은 데 맞서 자유한국당은 중소·중견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인세율 인하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 교섭단체 3당 정책위의장-원내수석부대표가 회동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당 이용호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민의당 권은희, 자유한국당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 자유한국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사진=뉴시스> |
재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에다 통상임금 패소 등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법인세율까지 오를 경우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렵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작년에 이어 올해 9월까지 법인세수가 15% 이상의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고, 올 3분기 코스피 상장기업의 순이익(법인세차감전)이 전년동기 대비 48.2% 늘어남에 따라 내년 법인세수 역시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즉 법인세율 인상 없이도 내년에 큰폭의 법인세수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28일 '2018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5건을 지정해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정부가 제출 초대기업 법인세율 인상법안과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제출한 최고세율 인상안, 추경호 한국당 의원이 제출한 중·저수익기업 법인세율 인하법안 등 3건의 법인세법 개정안이 포함됐다.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인세법 개정안을 심사해 오는 30일까지 심사를 마쳐야 한다. 심사 마무리가 안될 경우, 그 다음 날인 12월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된다. 이 경우 의장이 3개의 법인세법 개정안 가운데 특정 법안을 본회의에 자동부의 할 수 있다.
단,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합의하는 경우 자동부의 목록에서 제외할 수 있기 때문에 여야는 남은 기간 동안 법인세율을 두고 최종 담판을 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전날부터 가동된 여야 3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의 '2+2+2' 회동에서도 법인세율 인상안을 집중 논의 대상으로 정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찬반을 놓고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국민의당이 인상에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매년 예산안 협상을 진행하며 각당의 핵심 법안, 예산에 대해 주고받기식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뤄왔던 전례를 살펴본다면 결국에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말 2017년도 예산안 협상 당시에도 한국당이 법인세율 인상 입장을 고수하는 대신 민주당은 누리과정 국고 지원 일부 수용 및 소득세율 인상을 얻어냈었다.
올해 역시 한국당의 법인세율 인상 반대 입장은 확고하다. 때문에 또 다른 주고받기 거래가 이뤄질지 여부도 관심이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치논리로 법인세 인상을 접근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시장과 기업의 입장에서 경제 논리로 풀어가야 된다"면서 "미국을 비롯해서 경쟁 국가들은 법인세 인하 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당은 법인세 인상에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이 새 정부 국정철학이 담겨 있는 예산만 콕 집어 반대하고 있다"며 공무원 증원, 일자리 안정자금, 아동수당, 기초연금, 문재인 케어 예산 등을 언급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