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오채윤 기자] 내년 2월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모든 공동주택에서 흡연자 발견 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권리 싸움’으로 불거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공동주택 세대 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지난 10월 한 유투버가 이웃 간접흡연 피해에 복수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그는 집 환풍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담배 냄새로 인해 이웃에게 몇 차례 경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다. 어린 자녀를 둔 그는 환풍구 밑에서 냄새가 심한 고등어를 굽는 등 ‘냄새 복수’를 가했다.
그 ‘복수’ 과정을 담은 영상을 본 대다수의 시청자들은 “통쾌하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사람에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의 대응이 맞다”, “나도 간접흡연 피해자다. 속이 후련하다” 등의 공감하는 반응을 보였다.
이처럼 아파트에 살다 보면 이웃의 담배 연기 때문에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많다.

지난해 9월부터는 ‘금연 아파트 제도’가 시행되기도 했다. 이 제도는 아파트 내에서 간접흡연의 건강상 폐해와 주민간 충돌 등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민들이 단지 내 일부 공용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곳의 계단이나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아파트의 계단‧엘리베이터‧화장실‧베란다‧지상주차장 등만 금연 장소로 지정 돼 사실상 금연아파트로 지정하지 않은 일반 아파트와 별 차이가 없어 제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오모(50)씨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거의 본 적 없다”며 “이웃 담배 냄새는 보통 화장실 환기구를 통해서 혹은 창문을 열었을 때 맡는다”고 지적했다. 아파트 내에서 흡연으로 인한 대부분의 시비는 베란다나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기 때문이다.
덧붙여 “효과가 있으려면 어느 곳에서든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부터는 자신의 집 안에서 담배를 피웠어도 다른 입주자들에게 피해를 줬다면 관리소 등이 흡연을 중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는 금연아파트 지정과 상관없이 모든 연립주택,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에 내 집에서 담배도 못피우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직장인 김(34)씨는 “평소 흡연 가능했던 공공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담배를 피우고 싶은 마음을 꾹꾹 참다 집에서 피워 왔다. 그런데 내 집 안에서도 마음놓고 담배를 피울 수 없다니 이해가 안 된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흡연자 백모(27)씨는 “내가 거주하는 공간에서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법 제정이 정말이냐”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는 “회사에서도 금연하는 분위기라 담배 피울 때 눈치가 보인다”며 “흡연자들도 흡연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 아니냐. 법을 적용하더라도 마음 편히 담배 필 수 있는 곳도 같이 마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접흡연 안 당할 권리’와 ‘담배 피울 권리’가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뉴스핌 Newspim] 오채윤 기자 (cha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