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고은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급제동이 걸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했으나 격론 끝에 반대 의견이 더 많아 부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익위는 식사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선물비를 농축수산품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을 이낙연 국무총리에 보고했다.
권익위는 이날 시행령을 의결한 후 오는 29일 대국민보고대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날 전원위원회에서 시행령 의결이 부결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이 불투명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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