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인용 결정...저작권등록증에도 명기
장현국 대표 "피해 보상 위해 다각도 노력 지속할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미르' 지식재산권(IP)을 사이에 둔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 액토즈)의 법정 공방에서 위메이드가 먼저 웃었다.
위메이드는 지난 8월 액토즈를 상대로 제기한 '미르의 전설2(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 가압류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20일 인용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액토즈는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에 대해 매매·양도 및 그밖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저작권등록증에도 가압류 사실이 명기된다.
가압류 신청은 '미르2' 저작권 공유지분권자인 액토즈의 저작권 침해로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종전 로열티 미지급금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이어 지난 8월 위메이드측에서 추가로 진행했다.
액토즈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위하여 지난 5월 싱가폴 ICC(국제상공회의소)에 중재신청을 제기했으나 판결 전에 액토즈가 재산을 처분·은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국내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한 것.
회사 측은 액토즈 모회사 중국 게임사 '샨다'가 정당한 권한없이 현지의 다른 회사에게 미르2에 대한 '서브 라이센스'를 부여, 불법 복제 게임인 '전기패업'과 '전기영향'을 서비스하도록 한 것을 묵인 및 조장했다고 주장했다.
또, 액토즈가 샨다의 불법행위를 인지했음에도 공유지분권자인 위메이드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중국 언론에 "샨다에게 미르2에 대한 독점적 권리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는 주장이다.
장현국 대표는 "이번 결정은 샨다의 불법행위와 이에 대한 액토즈의 방조 책임을 법원이 다시한번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위메이드는 샨다로부터 입은 피해를 배상 받기 위하여 다각도의 노력을 펼쳐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