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폴 ICC에 중재 신청...손해배상 1억달러 청구
장현국 대표 "총 피해액은 3억달러 추정...액토즈 비판 않을 것"
[ 뉴스핌=성상우 기자 ] '미르의 전설' 지식재산권(IP) 분쟁이 싱가포르에서도 이어졌다.
23일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 위메이드)에 따르면 회사는 중국 게임사 샨다게임즈(샨다)와 그 계열사인 란샤를 상대로 지난 18일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 측에 따르면 이번 중재 신청은 샨다의 '월권 행위'에 따른 것이다. 샨다는 지난 2001년 위메이드와 체결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협약(SLA)과 그 부속계약에 따라 '미르의 전설2' 중국 버전인 '열혈전기'의 PC 게임 퍼블리셔 권한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이 권한 범위를 넘어 ▲불법 사설 서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서도 권한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위메이드 측은 "이는 공동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한 것"이라며 "관련 로열티를 지급한 바도 없으며 이는 명백하게 SLA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임에 따라 샨다에 손해배상으로 1억불(약 1100억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어 샨다가 불법 사설 서버에 대한 단속 권한을 악용해 불법 사설 서버를 조장하고, 그들로부터 불법적인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미르의 전설 IP 기반 웹게임인 '전기패업'을 비롯, 샨다가 수권을 내세우고 있는 모든 웹게임은 샨다 측의 불법적 라이선스 수권이라고 부연했다.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라며 "이번에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금액이며 총 피해액은 누적 약 3억 달러로 추정한다.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국에서 법적 분쟁을 다시 시작한 액토즈에 대해선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라면서도 "한국 법원 소송엔 차분히 대응할 것이며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성상우 기자 (swse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