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인인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계약 갱신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9월18일 13:49
최종수정 : 2017년09월18일 13:49
[뉴스핌=우수연 기자] 액토즈소프트는 가처분 신청인인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미르의전설2 계약 갱신금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고 18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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