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우수연 기자]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계약 상대방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계약 상대인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반대 소송 금액은 1억 달러이며 주요 내용은 위메드의 중재신청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뉴스핌 Newspim] 우수연 기자 (yesim@newspim.com)
기사입력 : 2017년05월23일 09:17
최종수정 : 2017년05월23일 09:17
[뉴스핌=우수연 기자]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모바일 및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 관련 계약 상대방의 계약 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신청을 제기한 가운데 계약 상대인 절강환유가 반대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반대 소송 금액은 1억 달러이며 주요 내용은 위메드의 중재신청 주장을 부인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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