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이달부터 1가구당 평균 5546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가구 11월분 보험료부터 2016년 귀속분 소득과 2017년도 재산과표 변동자료를 반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결정할 때 소득과 재산을 함께 본다. 지역가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지난해 1년 소득과 함께 지난 6월 기준 지역가입자가 보유한 재산을 같이 본다. 소득과 재산 관련 자료는 10월 건강보험공단으로 넘어온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반영해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 보험료를 책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옥 전경 <사진=뉴시스> |
건강보험공단이 지역가입자를 분석한 결과 변동자료가 있는 722만가구 중 전년대비 소득과 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가구는 331만가구다. 331만가구는 보험료 변동이 없다는 얘기다.
반면 소득과 재산과표가 떨어진 128만가구는 보험료가 내려간다. 소득과 재산과표가 오른 263만가구는 보험료가 오른다. 가구별 보험료 변동이 다르지만 평균을 내면 월 5546원 오른다는 게 건강보험공단 설명이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11일까지 내야 한다.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했다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