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정보 파악 못해…환급 이자만 277억
[뉴스핌=한태희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서 돌려주기로 한 금액이 지난 5년간 2조2990억원에 달한다. 또 환급하며 지급한 이자가 5년간 277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의원(자유한국당)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지난 5년간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환급발생금액이 총 2조2990억원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2012년 3472억원, 103년 4105억원, 2014년 4932억원, 2015년 5218억원, 2016년 5263억원이다.
윤종필 의원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거나 소득이나 재산 등 부과 자료에 변동 사항이 있지만 건보공단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연도별 과오납부 발생건수를 보면 2012년 368만건에서 지난해 433만건으로 늘었다.
<자료=윤종필 의원실> |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가입자에게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돌려줄 금액에 이자를 더해서 준다. 이렇게 지급된 이자만 277억원에 달한다. 건보공단이 가입자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 불필요한 예산이 지출되는 셈이다.
윤종필 의원은 "건보공단의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해 이자가 발생할 뿐 아니라 고지서 제작 및 발송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등 건보 재정에서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한태희 기자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