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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 받았다면 동대구역서 할복”…검찰, 최경환 의원실·자택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17년11월20일 10:33

최종수정 : 2017년11월20일 10:54

[뉴스핌=김기락 기자] 검찰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수수 의혹 혐의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 대검찰청 김익수 검사 등 수사팀 10명은 20일 아침 9시32분 최경환 의원실 압수수색에 나섰다.

검찰에 따르면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이 최경환 의원에게 전달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최 의원은 친박계 핵심으로, 2014년 7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취임 무렵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임명됐다.

검찰은 당시 국정원이 최 의원에게 대가를 기대하고 특활비를 건넸는지 의심하고 있다.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최고 실세였다. 특히 최 의원에게 전해진 특활비는 최근 국정원의 청와대 상납액인 약 40억원과 별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재준·이병기 전 국정원장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또 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을 대상으로 보강 수사 중이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최 의원은 지난 17일 “사실이라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의당은 할복을 방지하기 위해 최 의원 신병을 확보해야 한다며 수사를 촉구했다.

최경환 의원 [뉴스핌DB]

 

[뉴스핌 Newspim]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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