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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인턴 부정 채용' 박철규 前 중진공 이사장 2심서도 징역 10월

기사입력 : 2017년10월18일 11:15

최종수정 : 2017년10월18일 11:15

'중진공 채용비리' 박철규·권태형 항소심 선고
부정채용된 직원 중 최경환 의원 인턴도 포함
法 "공기업 채용 신뢰도 훼손...취준생 박탈감"

[뉴스핌=황유미 기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인턴직원 '채용외압'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과 권태형 전 운영지원실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의 형이 각각 선고됐다.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뉴시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이들은 청탁을 받고 최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을 부당하게 채용한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1심의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과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단 인사채용 과정이 공정하고 적정하게 되도록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실무자들에게 지시해 서류 점수를 조작하는 등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 인사 채용이 이뤄지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기업 인사 채용에 대한 신뢰도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취업준비생들에게 엄청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겼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한 점, 두 피고인의 진술로 사건 실체가 밝혀지는 데 도움이 된 점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심은 "적극적인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박 전 이사장과 권 전 실장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당시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공기업 책임자로서 부정 청탁을 받아들여 부하직원들에게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고 권 전 실장 역시 인사 담당자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전달하는 등 "업무방해에 구체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중진공 이사장에 취임한 후 주변의 청탁 등을 받고 신입사원들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박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아 이를 부하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정 채용된 인물 중 한 명은 최경환 의원의 인턴 출신이다. 이들은 그를 합격시키기 위해 수차례 서류 전형과 면접 점수를 조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 3월 최 의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죄로 재판에 넘겼다.

 

[뉴스핌 Newspim] 황유미 기자 (hum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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