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수원지방법원은 신일산업의 신청인(정윤석·신일산업 전무)과 피신청인(윤대중) 사이 2014카합10164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사건에 대해 2015년 2월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고 17일 밝혔다.
법원 측은 " 이 사건 가처분결정 이후인 2015년 4월 황귀남이 새로운 감사로서의 지위를 취득했고, 2016년 3월 신청인의 감사로서의 임기가 만료됨으로써 신청인이 신일산업의 감사로서의 직무집행을 계속해 신일산업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가능성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