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 특위·미세먼지 대책 특위 결의안 통과
[뉴스핌=이윤애 기자]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권련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등 113개 민생·무쟁점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개별소비세법 개정안 통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1갑당 126원에서 529원으로 오른다. 일반담배 개소세 594원의 89% 수준이다.
국회 본회의장. /이형석 기자 leehs@ |
일명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로 발의된 '문화기본법 개정안'도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문화예술인이 정치적 견해 차이를 이유로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방가구 업체 '한샘'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직장 내 성희롱을 방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연속으로 일한 기간이 2년 미만인 '1년차' 근로자도 유급휴가를 최대 11일 보장받게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밖에도 국회는 군사기밀 유출자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하는 군인연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금품을 수수해 군사기밀을 누설하거나 외국 등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간첩죄 등 반국가 범죄와 동일하게 연금 급여 전액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여야는 또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와 미세먼지대책 특별위원회, 청년미래 특별위원회 3개 특위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