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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통과] 편의점·식당 아르바이트, 수습기간 최저임금 전액 지급해야

기사입력 : 2017년08월31일 22:30

최종수정 : 2017년08월31일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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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이윤애 기자] 앞으로 편의점과 식당, 카페 등의 종업원·아르바이트생들은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보장받는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고 숙련 기간이 필요없는 단순 노무 업무 근로자에 대해선 3개월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기존 최저임금법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에게는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업주들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단순 노무업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지급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

국회 본회의장 <사진=김학선 사진기자>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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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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