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선엽 기자] 지난해 금융감독원 민원전문 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직원을 채용한 혐의를 받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구속됐다. 금감원 채용비리 수사와 관련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박성인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이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염려가 있다”고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지난 1일 이 전 부원장보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2016년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하게 직원을 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원장보는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12월 사표를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2015~2016년 5급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 연루된 금감원 고위간부 등 직원 28명에 대한 수사를 지난 7월 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아 진행해 왔다.
서태종 전 수석부원장, 이병삼 전 부원장보, 이 모 전 총무국장 등은 임의로 채용기준을 바꾸거나 계획보다 인원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부적격자를 선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감원 민원전문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이병삼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질문세례를 받고 있다. <사진=뉴시스 제공> |
[뉴스핌 Newspim]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