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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朴 제명 결정…홍준표 "'박근혜당'이란 멍에서 벗어나야"(종합)

기사입력 : 2017년11월03일 18:53

최종수정 : 2017년11월03일 18:53

보수대통합 영향 주목…바른정당 5일 의총 후 복당?
친박 반발…윤리위 규정 21조 3항 놓고 해석 엇갈려

[뉴스핌=이윤애 기자] 자유한국당이 1호 당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명 조치했다. 한국당의 이번 결정으로 보수진영 재편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홍준표 대표는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당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유한국당 당적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며 제명 결정을 발표했다.

홍 대표는 "한국당이 한국 보수우파의 본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박근혜당'이라는 멍에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오늘로써 박 전 대통령의 당적은 사라지지만 앞으로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의 무능력과 무책임으로 한국 보수우파 세력들이 이렇게 허물어진 것에 대해 한국당 당원과 저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깨끗하고 유능하고 책임지는 신보수주의 정당으로 거듭날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보수대통합 시동…바른정당 통합파 향후 행보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홍준표 대표.<사진=뉴시스>

박 전 대통령의 제명 결정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복당의 전제조건으로 친박(박근혜)계의 청산을 내걸었던 바른정당 탈당파를 유인하기 위한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이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출당을 마무리함에 따라 바른정당 탈당파도 움직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바른정당은 오는 5일 의원총회에서 통합파와 자강파 의원들과 막판 조율을 시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통합파가 한국당과의 '통합전대론'을 주장하는 반면 유승민 의원 등 자강파는 계획대로 11·13 전당대회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

이 경우 통합파 의원들은 6일 탈당을 선언한 뒤 한국당으로 복당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의원은 지난 2일 당내 의원들과의 만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종 시점을 언제로 보면 되느냐'는 질문에 "5일 만나기로 했으니 그때"라며 "(합의가 안 되면)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 친박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홍준표 "문제없어"

홍준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를 논의하는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 가운데 친박의 거센 반발은 변수로 떠올랐다. 대표적 친박인 김태흠 최고위원은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을 내린다면 법적·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 배경에는 윤리위의 징계 규정 해석에 대한 홍 대표 측과 친박의 엇갈린 해석이 자리하고 있다.

윤리위 규정 21조 3항은 '탈당권유 징계의결을 받은 자가 탈당권유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지체 없이 제명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김태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명 결정은 당 대표라도 직권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고 오로지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 의결로 최종 결정을 해야 한다"며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홍 대표가 독단으로 결정한다면 당헌·당규를 위반한 결정이므로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선전포고 했다.

홍 대표는 이에 대해 "현재의 당헌·당규를 2006년에 내가 만든 것"이라며 김 최고위원의 주장을 맞받아쳤다.

홍 대표는 "윤리위에서 '탈당 권유' 결정하고, 10일 이내에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본인이 수용한 것으로 간주한다"며 "당헌을 보면 위원회 의결없이 제명처분한다고 되어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본인(박 전 대통령)이 굳이 이의를 제기 안 했기 때문에 탈당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라며 "제명 처분의 주최는 당대표"라고 강조했다.

한편 홍 대표는 서청원·최경환 의원의 징계 결정에 대해서는 의원총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결정이 있고, 본인(서·최 의원)에게 송달이 됐기 때문에 원내 의원총회의 대상"이라며 "지금 의총에 해당 안건이 계류돼 있고, 시간을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와 이 문제를 의논하겠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윤애 기자(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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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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